동아인문학회 연구윤리 규정
2007. 10. 30 제정
제 1 조 : 연구의 정직성에 관한 규정
- 1. 본 학회 회원은 연구의 기본 설계, 각종 자료의 분석, 연구 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에 대한 보 상 등 개별 혹은 단체로 수행하는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정직해야 한다.
- 2. 본 학회는 연구 수행 및 연구물의 출판 과정에서 자료의 날조, 변조, 표절, 자기표절, 중복 투 고 등의 연구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심각한 학술적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
제 2 조 :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관한 규정
본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연구자의 연구 부정행위로 규정한다.
- 1. 표절 행위 : 다음 네 가지 경우를 대표적 표절 행위로 규정함.
- ⑴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원저자의 창의,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 ⑵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그대로 옮기는 행위
- ⑶ 출처를 밝혔더라도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자신의 주장인지 독자가 명확하게 알 수 없도록 서술하는 행위
- ⑷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재수록하거나, 여러 편의 글을 합성하 여 한 편의 새로운 논문을 가공하는 이른바 자기표절 행위
- 2. 대학원생 또는 박사후 연구員 등 소장 연구자들에 대한 정당한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
- 3.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예우 차원에서 저자로 이름을 올리거나, 연구의 기여도 와 일치하지 않은 순서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 및 기여가 있는 연구자의 이름을 누락시키는 행위
- 4.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중복 투고하거나 이중 출판하는 행위
제 3 조 : 편집위원의 윤리에 관한 규정
- 1. 편집위원은 모든 투고 논문을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
- 2.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품성을 갖춘 심사위원을 엄정 선정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3. 편집위원은 전 심사과정과 그 결과를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 심사위원의 윤리에 관한 규정
- 1. 심사위원은 위촉된 논문을 개인의 학문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 2. 심사위원은 전 심사과정과 결과를 어떤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 3.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어떤 경우에도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에 관한 규정
- 1. 심사 중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부정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제재 내용을 결정한다.
- 2. 이미 게재된 논문에 연구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별도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이를 담당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 6 조 : 사적 상충 및 특수관계인에 관한 규정
- 1. 연구를 제안, 수행, 보고 및 심사하는 데 있어 사적 편견을 피해야 하며, 소속기관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 2. 저자는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의 연구 참여에 따라 사적 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 착수 전 또는 연구 수행 중 소속기관 및 공동연구자에게 특수관계인 연구 참여 계획을 알리고 이를 관리, 축소 및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수관계인이 연구에 참여하여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경우 논문 투고 시 편집위원회에 별첨 ‘특수관계인 연구 참여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특수관계인 저자는 논문 투고 시 편집위원회에 연구진실성 심사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 (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의 혈족)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작성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
- 4. 본 학회는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의 혐의가 발견될 경우 본 연구윤리규정 제3장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제 7 조 :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비상설기구로 운영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3. 연구윤리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회장)이 선임한다.
- 4.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 5.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6. 연구윤리위원회는 치밀한 조사활동을 거쳐서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 8 조 : 부정행위 제보자 및 피제소자에 관한 규정
- 1. 본 학회 회원은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이를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 2. 본 학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3.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부정행위로 확정 되기 전에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4.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위원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위원회는 제소된 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5. 학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 다.
제 9 조 : 연구 부정행위자 제재에 관한 규정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1. 연구자의 학회 제명 및 논문투고 금지.
- 2. 학회지에 수록된 해당 논문 취소 및 인터넷 서비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 3. 학회 홈페이지 및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회지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 공지.
- 4. 연구 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에 부정행위 사실 통보.
제 10 조 : 윤리규정 시행 지침
- 1. 본 학회의 신입회원은 이 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하며, 기존회원은 본 규정의 발효와 함께 이미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2. 이 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의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며, 기존회원은 추가 서약 없이 개정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3. 별도로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회원은 논문투고신청서의 해당란에 투고 논문이 본 윤리 규 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음을 서약해야 한다.
- 4. 본 윤리규정은 2007년 10월 30일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