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인문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동아인문학회(이하 학회라 함) 회칙 제16조에 의거하여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동아인문학≫의 발간업무를 담당할 학회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임무, 구성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임무)
위원회는 학회지의 발간 및 학회에서 발행하는 연구물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다룬다. 논문의 투고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 3 조(구성)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 1명, 편집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제 4 조(위원장 및 위원 선정)
- 1. 이사회에서는 연구분야, 연구실적, 경력 등을 심의하여 위원장을 추천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 2.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에 결원이 생길 경우 충원할 수 있으며, 필요 할 경우에는 새로운 위원도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제 5 조(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 1. 위원장은 본 학회에서 3년 이상 활동하고,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전국규모학술지에 1편 이상의 연구업적이 있으며, 인문학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중진학자로 한다.
- 2. 위원은 인문학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하고,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전국규모학술지에 1편 이상의 연구업적이 있는 회원으로 한다.
제 6 조(임기)
위원장 임기는 5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7 조(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 1. 위원회는 1년에 4회 이상 위원장의 요청이나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의장으로서 위원회를 주관한다.
- 2.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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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
- 1)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 2) 논문심사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3) 논문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 편집규정, 편집위원회의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4) 논문게재 여부에 관한 사항
- 5)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4. 위원회의 소집시 해외 출장중인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5.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회 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를 협의할 수 있다.
제 8 조(학회지 발간)
학회지는 매년 4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간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이다. 단, 학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발간할 수 있다.
제 9 조(운영)
- 1. 회의 소집에 따른 제반 비용은 학회에서 지원한다.
- 2.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 10 조(기타사항)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 1. 본 규정은 2003년 6월 26일부터 실시한다.
- 2. 본 규정은 2012년 1월 20일부터 실시한다.
- 3. 본 규정은 2015년 1월 21일부터 실시한다.
- 4. 본 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