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회칙

회칙

東亞人文學會 會則

2001. 11. 17. 제정
2002. 11. 16. 개정
2003. 12. 20. 개정
2008. 10. 13. 개정

Ⅰ.〔한국어회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동아인문학회라 칭한다.

제2 조(설립배경과 목적)

본회는 한국의 국학자 慕山 沈載完 박사의 학덕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모산학술재단의 지원 하에 구성된 학회로서 한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 일본, 월남 등 동아세아 여러 나라 학자들의 학문적 교류와 공동연구를 통하여 인문학의 발전은 물론 이 지역의 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소재지)

본회는 그 설립취지에 따라 한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88-4 모산학술회관 내에 두며 필요할 경우 국내외의 각지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 조(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모산학술연구소와 공동으로 다음과 같은 학술연구사업을 추진한다.

  • 1. 동아인문학 전적의 발굴、조사、정리、연구
  • 2. 동아인문학 전적의 한국어、중국어、일본어、영어、월남어 상호번역
  • 3. 동아인문학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유적지 답사
  • 4. 동아인문학에 관한 자료집 및 연구논문집의 간행
  • 5. 동아인문학에 관한 학술발표회 및 공개강좌 개최
  • 6. 기타 본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회원)

본회는 정회원、종신회원、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

  • 1. 정회원: 본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동하여 그 학술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석사학위 이상의 연구능력을 구비한 학자로 한다.
  • 2. 종신회원: 본 학회 회원으로서 영구회비를 납부하고, 본회가 주관하는 공개강좌、학술답사、자료수집 등의 학술활동에 계속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
  • 3. 명예회원: 본회의 운영과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인사로 한다.

제 6 조(회원의 입회와 자격)

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되며, 회비납부와 동시에 회칙에 규정한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단 1988년 이후 본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모산학술재단이 유지, 경영하는 모산학술연구소의 회원으로 등록된 인사는 자동으로 본회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제 7 조(고문)

본회는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명예회장과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 8 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인
  • 2. 부 회 장: 한국 4인(전공, 지역별 안배), 중국, 일본, 대만 각 1인
  • 3. 편집위원장: 1인
  • 4. 총무이사: 1인
  • 5. 학술이사:2인
  • 6. 섭외이사: 2인
  • 7. 편집 재무이사:각 2인
  • 8. 상임이사: 회장과 부회장 및 사무국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
  • 9. 일반이사:30인 내외
  • 10. 감 사:2인
  • 11. 사무국장: 1인

제9 조(임원의 선출)

회장은 모산학술재단 및 모산학술연구소와 유기적인 관계 하에서 원활한 학술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이사회의 추천과 모산학술재단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총회에서 인준하며,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과 기타 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10 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장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1 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 장: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위임에 의하여 회장의 권한 일부를 대행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한국 측 부회장 중 1인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한국 측 부회장 4인은 각각 총무, 학술, 섭외, 편집의 업무를 분담한다. 4인의 해당 부회장은 각각 총무, 학술, 섭외, 편집 담당 이사를 겸임할 수 있다.
  • 3. 총무이사: 회장과 총무담당 부회장을 보좌하여 재무를 포함한 회무 전반을 통괄한다.
  • 4. 학술이사: 회장과 학술담당 부회장을 보좌하여 본회가 개최하는 국제 및 국내 학술대회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5. 섭외이사: 회장과 섭외담당 부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대외 홍보활동 및 외국인 학자와의 연계 업무를 담당한다.
  • 6. 편집이사: 회장과 편집담당 부회장을 보좌하여 본회 논문집 편집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7. 이 사: 이사회에 참여하여 소정의 직무를 수행한다.
  • 8. 감 사: 본회의 기본업무와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 9. 사무국장: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여 회무 전반을 관장한다.

제12 조(회의)

본회는 총회(정기 및 임시)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둔다.

  • 1. 정기총회: 매년 12월에 개회하여 임원선출、회칙개정、기타 중요사업을 의결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총회의 모든 의결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2. 이사회: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되 재적이사(한국거주)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주요사업계획의 심의, 예、결산의 의결 및 회원의 입、퇴회, 명예회장 및 고문의 위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3. 상임이사회: 여건상 이사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4. 이상 모든 회의는 회장이 주재한다.

제13 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에서 12월까지로 한다.

제14 조(재정과 회비)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모산학술재단의 지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회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회 장: 매년 300,000원
  • 2. 부 회 장: 매년 100,000원
  • 3. 이사 및 감사 매년 50,000원
  • 4. 한국회원: 연 한화 30,000원
  • 5. 외국회원: 매년
    • (1) 구미회원: 미화 50$
    • (2) 중국회원: 인민폐 200원
    • (3) 일본회원: 일화 3,000엔
    • (4) 대만、홍콩、싱가폴 등지의 회원: 한국회원에 준함
  • 6. 종신회비: 한화 300,000원; 미화 300$; 인민폐 2,000원; 일화 30,000엔

제15 조(학회지)

본회는 매년 4회 이상 학회지 ≪동아인문학≫을 발간한다.

제16 조(회지 편집위원과 논문심사위원)

≪동아인문학≫의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장은 편집담당 부회장이 겸임하고 편집위원 약간 명은 회장이 편집담당 부회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단 편집위원은 어문학, 철학, 그리고 사회과학 전공자의 안배를 원칙으로 한다. 투고논문에 관한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7조(포상)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사와 본회가 추구하는 학문분야에 대해 우수한 연구 성과를 수립한 학자에게는 소정의 포상을 한다.

제18 조(각종세부규정)

논문 투고와 심사, 편집위원회의 구성, 발표회의 절차, 우수논문에 대한 포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19 조(기타)

본 회칙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

  • 1. 본 회칙은 2001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회칙은 2002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회칙은 200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회칙은 2008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5. 본 회칙은 200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6. 본 회칙은 201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7. 본 회칙은 201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Ⅱ.〔中國語會則〕:

第1條(名稱)

將本會稱爲東亞人文學會。

第2條(設立背景和目的)

本會是爲了繼承韓國國文學者慕山沈載完博士的學德而成立的社團法人慕山學術財團支援下立的學會。目的在于通臺灣,新加破,日本,越南等東亞各國學者的學問交流餘共同硏究,展人文學,地域的共榮餘展做出。

第3條(所在地)

本會因其設立宗旨,以韓國大邱市斗山洞88-4慕山學術硏究所爲本部。但必要時,可在國內外各地設立支部。

第4條(事業)

本會爲了目,餘“慕山學術硏究所”共同推進下面的學術事業。

  • 1. 東亞人文學典籍的發掘、調査、整理、硏究
  • 2. 東亞人文學典籍的韓、中、日、英、越語的相互飜譯
  • 3. 東亞人文學遺址的考査
  • 4. 東亞人文學的資料集和硏究論文集的出版
  • 5. 召有關東亞人文學的學術討論會和公開講座
  • 6. 其他符合于本會設立宗旨和目的的事業

第5條(會員)

本會由正會員、終身會員、名譽會員構成。

  • 1. 正會員:具有碩士學位以上硏究能力的學者中,贊同本會的設立宗旨和目的而 參加學術事業的人士。
  • 2.終身會員:作本,交付身,希望繼續參加本會主管的公開 講座、學術考査、資料收集等學術活動的人士。
  • 3. 名譽會員:對本會的發展有特別功勞的人士。

第6條(入會餘資格)

會員是由董事最承認而確定,會費的同時,被予會則規定的權利和義務。但1988年到本會立之前的慕山學術硏究所會員,可自動取得本會會員資格。

第7條(顧問)

本會爲了實目,可推若干名顧問。

第8條(任員)

本會設有如下任員

  • 1. 會 長:1人
  • 2. 副 會 長:4人(按、地),中,日本,台各一人
  • 3. 總務理事:1人
  • 4. 學術理事:2人
  • 5. 涉外理事:2人
  • 6. 編輯財務理事:各2人
  • 7. 常任理事:包括會長,副會長以及事務局長,由11人以內的理事構成。
  • 8. 一般理事:30人左右
  • 9. 監 事:2人
  • 10. 事務局長:1人

第9條(選出任員的方式)

爲了持本會和慕山學術財團及慕山學術硏究所有機的關係,利推進學術活動,得到慕山學術財團董事的推薦和同意,通本會總會的認准最確定。監事由總會選出。其他任員由會長委囑而確定。

第10條(任員的任期)

本會任員的任期是3年,可以連任。任員的任期以前任者殘餘期間爲限。

第11條(任員的任務)

本會任員任務如下

  • 1. 會 長:代表本會,總管會務。
  • 2. 副會長:佐會長,會的委任,可以代行的一部分限,有故,副會長中的1人可代行其業務。副會長4人各分總務,學術,涉外,編輯等。副會長4人可以兼任總務,學術,涉外,編輯擔當理事。
  • 3. 總務理事:佐會長餘總務擔當副會長,管包括財務等會務全般事。
  • 4. 學術理事:佐會長餘學術擔當副會長,管本會的外大一切業務。
  • 5. 涉外理事:佐會長餘涉外擔當副會長,管本的外宣活以及外者的系。
  • 6. 編輯理事:佐會長餘編輯擔當副會長,管有本會論文集編輯的一切業務。
  • 7. 理 事:參加董事會, 行所定的職務。
  • 8. 監 事:對本會的基本業務和會計,每年行1回以上的監査,將其結果要向 董事和總會報告。
  • 9. 事務局長:佐會長餘副會長,掌管會務全般事。

第12條(會議)

本會設有總會(定期、臨時)和董事以及常任董事。

  • 1. 定期總會:每年12月開會,對任員選出、會則改正、學術事業等重要事 行議決。會長根据會務的需要,可以召集臨時總會。總會的一切議決事要得到出席會員過半數的同意。
  • 2. 董事會:會長隨時可以召集董事,但要在在籍理事(韓國居住者)過半數以 上出席時才可以開會,議決主要事業計劃、豫決算案、會員的入退會等事項。董事會的一切議決事要得到出席理事過半數的同意。
  • 3. 常任董事會:董事會召集有困難,會長可召集常任董事會,代替董事會的機能,常任董事會的一切議決事要得到出席人過半數的同意。
  • 4. 以上所有由會長主持。

第13條(會計年度)

每年1月到12月

第14條(財政餘會費)

由會員的會費、慕山學術財團的支援金和其他收入充當。會 費有如下規定。

  • 1. 會 長:每年 韓 300,000圓
  • 2. 副會長:每年 韓 100,000圓
  • 3. 理事以及監事:每年 韓 50,000圓
  • 4. 韓國會員:每年 韓 30,000圓
  • 5. 外國會員:每年
    • (1) 歐美會員:美金 50$
    • (2) 中國會員:人民幣 200元
    • (3) 日本會員:日元 3,000円
    • (4) 臺灣、香港、新加坡等地的會員:餘韓國會員一
  • 6. 身會費:韓 300,000圓;美金 300$;人民幣 2000元;日元 30,000円

第15條(會誌)

本會每年4回以上發行會誌 ≪東亞人文學≫。

第16條(會誌編輯委員和論文審査委員)

行≪東亞人文學≫的編輯委員長由編輯擔當副會長兼任,編輯委員若干名由編輯擔當副會長推,會長委囑。但編輯委員的安排以攻人文,哲,社會科學的人原。有投稿論文的審査委員,編輯委員會,由編輯委員長委囑。

第17條(賞)

對本會發展有顯著功勞的人士和在本會追求的學問方面取得優秀硏究成果的學者授與所定的賞。

第18條(各種細規定)

有關投稿論文的審査、編輯委員的構成、優秀論文的賞等細事項,定章程施行。

第19條(其他)

本會則中有明示的事項,根据一般慣例爲準施行。

Ⅲ.〔日本語會則〕

第1條(名稱)

本會は東亞人文學會と稱する。

第2條(設立の背景と目的)

本會は、韓國の國學者である慕山沈載完博士の學德を
繼承發展させるために設立された社團法人慕山學術財團の支援の下に構成された學會で、韓國、中國、臺灣、シンガポル、日本、ベトナム等の東アジア、諸の者の問的交流と共同究を通じて人文の展と、この地域の共のためにすることををその目的とする。

第3條(所在地)

本會は、その設立の趣旨に從って、韓國大邱市斗山洞88-4にある慕山學術會館の中に 置き、必要な場合は國內外の各地に支部を設ける。

第4條(事業)

本會は、所期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慕山學術硏究所と共同で次のような學術硏究事業を推進する。

  • 1. 東亞人文學典籍の發掘、調査、整理、硏究
  • 2. 東亞人文學典籍の韓、中、日、英、ベトナム語相互譯
  • 3. 東亞人文學の實狀を把握するための遺跡地の踏査
  • 4. 東亞人文學に關する資料集及び硏究論文集の刊行
  • 5. 東亞人文學に關する學術發表會及び公開講座開催
  • 6. その他、本會の設立趣旨と目的の遂行に必要な事業

第5條(會員)

本會は正會員、終身會員、名譽會員によって構成される。

  • 1. 正會員:本會の設立趣旨と目的に贊同して、その學術事業に參しようとす る修士の學位以上の 硏究能力を備えた硏究者とする。
  • 2. 終身會員:學歷に關係なしに本會が主管する公開講座、學術踏査、資料蒐 集等の學術活動に繼續的に參加しようとする者とする。
  • 3. 名譽會員:本會の運營と發展に特別な功勞がある人士を名譽會員として推 戴する。

第6條(會員の入會とその資格)

會員は理事會の承認を經て確定され、會費の納付と 同時 に會則で規定した權利と義務が賦與される。但し、1988年以後本會が構成さ れる前まで慕山學術財團 が維持、經營する慕山學術硏究所の會員として登錄 された人士は、自動的に本會の會員としての資格を取得する。

第7條(顧問)

本會は、その目的の遂行の爲に必要な場合、名長と數名の顧問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

第8條(役員)

本會は、次の役員を置く。

  • 1. 會 長:1人
  • 2. 副 會 長:韓の4人(攻、地域別、按配)、中、日本、台の各1人
  • 3. 總務理事:1人
  • 4. 學術理事:2人
  • 5. 外俚耳:2人
  • 6. 編輯財務理事:各2人
  • 7. 常任理事:長と副長及び事務局長を含め11人程度の理事で構成
  • 8. 一般理事:30人程度
  • 9. 監 事:2人
  • 10. 事務局長:1人

第9條(役員の選出)

會長は、本會が慕山學術財團及び慕山學術硏究所と有機的な關係の下で圓滑で 體系的な學術活動を推進する爲に理事の推薦と慕山學 術財團の理事の同意を得、で認准し、副會長と監査は總會で選出する。
その他の役員は、會長が委囑する。

第10條(役員の任期)

本會の役員の任期は2年とし、重任することができる。補闕役員の任期は、前任者の殘餘期間とする。

第11條(役員の任務)

本會の役員の任務は、次の通りである。

  • 1. 會 長:本會を代表して會務を總括し、總會と理事會の際は、その議長をつと める。
  • 2. 副會長:會長を補佐し、長の委任により長の限の一部を代行し、會長 がその 職務を遂行できない際は、韓國側の副會長の中の1人がその業務を 代行する。韓側の副長の4人は各務,術、外、編輯の業務を分 する。4人の副長は各務、術、外、編輯の當理事を兼任することが出る。
  • 3. 務理事:長と務當の副長を補佐し、財務を含め務の全般を統 括する。
  • 4. 術理事:長と術當の副長を補佐し、本が開催する際及びの 術大にする諸般の業務を管掌する。
  • 5. 外俚耳:長と外當の副 長を補佐し、本の外の報活動及び外人の 者との 連携業務を當する。
  • 6. 編輯理事:長と編輯當の副長を補佐し、本の論文集の編輯にする 諸般の業務を當する。
  • 7. 理事:理事にする所定の職務を遂行する。
  • 8. 監事:本會の基本的な業務と會計を每年1回以上監査し、その結果を理事會 と總會に書面で報告する。
  • 9. 事務局長:長と副長を補佐し、務の全般を掌理する。

第12條(會議)

本會は總會(定期及び臨時)と理事會及び常任理事を置く。

  • 1. 定期總會は每年10月に開會して役員の選出、會則改正、その他の重要事項 を議決し臨時總會は必要に應じて會長が召集できる。のすべての議決 は、出席する員の過半の成による。
  • 2. 理事會は,必要によって會長が召集するが、在籍理事の過半數以上の出席 により成立する。主要な事業計劃の審議、豫、決算の議決及び會員の入、退會、名長及び 顧問の委囑、その他の必要な事項を議決する。理事 の議決は、出席する理事 の過半の成による。
  • 3. 常任理事:理事の召集が困難な場合、長は常任理事を召集し、理事 の機能に代わることができる。常任理事の議決は、出席する人員の過半以上の成による。
  • 4. 以上、すべての議は長が主宰する。

第13條(會計年度)

本會の會計年度は、每年1月から12月までとする。

第14條(財政と會費)

本會の財政は、會員の會費と慕山學術財團からの支援金及びその他の收入で充當し、年會費は次のように定める。

  • 1. 長:年 300,000ウォン
  • 2. 副長:年 100,000ウォン
  • 3. 理事及び監事:年 50,000 ウォン
  • 4. 韓國會員:30,000ウォン(韓國ウォン)
  • 5. 外國會員の年會費:
    • (1) 歐米:50$(米ドル);
    • (2) 中國:200元(中國人民幣);
    • (3) 日本:3,000円(日本円);
    • (4) 臺灣、香港、シンガポ-ル等:韓國會員に準ずる
  • 6. 永久會員:300,000ウォン(韓國ウォン);300$(米ドル);2000元(中國元);30,000円 (日本円)

第15條(會誌)

本會は、每年4回以上會誌 ≪東亞人文學≫ を刊行する。

第16條(會誌編輯委員と論文審査委員)

≪東亞人文學≫ の刊行のための編輯委 員は、編輯當 の副長が兼任し、編輯委員の若干名は、長が編輯當の 副長の推薦を得て會長が委囑する。但し、編輯委員は語文、哲、社科の攻者の按配を原則とする。投稿論文にする審査委員は編輯委員を通って編輯委員長が委囑する。

第17條(褒賞)

本會の發展に顯著な功勞がある人士と、本會が追求する學問分野について優れた硏究成果を樹立した學者には所定の賞を授與する。

第18條(各種の細部規定)

論文投稿と審査、編輯委員の構成、發表會の進行、優秀論文に 對する褒彰等に關する細部事項は、別途の規程を定めて施行する。

第19條(其他)

本會則に明示されていない事項は、一般的な慣例に準じ、理事會の決議によって施行する。

Ⅳ.〔 Constitution and By-laws of the East Asian Humanities Society 〕

ARTICLE I -Name

Section 1: The name of this society shall be East Asian Humanities Society.

ARTICLE 2- Goals and Purposes

Section 1: The society was founded with the financial support from the Mosan Arts and Sciences Foundation, Inc. in order to continue and further advance the scholarship initiated by Dr. Shim, Jaewon. Through scholarly exchanges of and collaboration among scholars from Korea, Japan, Taiwan, Singapore, Japan and Vietnam as well as all east Asian countries. The society shall promote the study and incorporation of scholarships from various areas of humanities, thereby contributing to mutual developments of such areas.

ARTICLE 3 -Location

Section 1: This society shall be located at 88-4, Doosan-dong, Soosung-gu, Taegu, South Korea, and shall be located in the Mosan Arts and Sciences Foundation Building. When necessary, the society shall have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branch offices.

ARTICLE 4 -Scholarship

This society shall perform the following duties in order to achieve the said goals and purposes:

  • Section 1: Investigation, research and compilation of east Asian humanities studies.
  • Section 2: Mutual translations of Korean, Chinese, Japanese, English and Vietnamese humanities research.
  • Section 3: Exploration of historic sites with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current state of affairs with such sites.
  • Section 4: Publication of research material and of research articles pertaining to east Asian humanities studies.
  • Section 5: Holding of scholarly conferences and open seminars pertaining to east Asian humanities studies.
  • Section 6: Other activities not mentioned above necessary to achieve the goals and purposes of the society.

ARTICLE 5 -Membership

The society shall recognize three types of membership: professional, lifetime and honorary.

  • Section 1: Professional membership shall be granted to those scholars with the minimum degree of a master's of arts and/or science degree who are deemed to be willing to pursue the goals and purposes of the society.
  • Section 2: Lifetime membership shall be granted to those professional members who are deemed to be willing to continue to pursue the goals and purposes of the society and be willing to participate in various scholarly activities sponsored by the society.
  • Section 3: Honorary membership shall be granted to those who are recognized by the society for having made significant scholarly contributions to the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the society.
  • Section 4: New membership shall be approved by the board of directors. Upon payment of membership dues, new members shall be deemed in good standing and shall assume all the rights and duties given to professional members.

ARTICLE 6 -Officers

The society shall operate by the following number of officers.

  • 1. President: one president at any given time.
  • 2. Vice President: 4 VPs from Korea, one VP from China, Japan and Taiwan.
  • 3. General Officer: one general officer at any given time.
  • 4. Research Officer: one research officer at any given time.
  • 5. Contacting Officer: one contacting officer at any given time.
  • 6. General editor and treasurer: one general editor and one treasurer at any given time.
  • 7. Advisory Board members: 11 members at any given time including the president, vice president and the other officers.
  • 8. General Officers: 30 at any given time.
  • 9. Overseer: 3 at any given time.
  • 10. Secretary: 1 at any given time.

ARTICLE 7 -Journal Publication

  • Section 1: The society shall publish Journal of East Asian Humanities Studies four times a year.
  • Section 2: The general editor shall approve a team of editors and referees for the journal with the recommendation from the vice general editor. In order to provide balanced comments and feedback on the quality of articles submitted for publication, the team of editors and referees shall consist of professionals from diverse humanities areas such as language and literature, philosophy and sociology.
  • Section 3: Those scholars who have made significant academic contributions to the society and the journal shall be recognized on formal occasions for their achievements.
  • Section 4: Requirements for article submission, editing, constitution of the editing committee, procedures for holding of conferences and for formal recognition of outstanding journal articles shall be specified in their own respective sections of the constitution.

ARTICLE 8 - Dues and Fees

The fiscal year for the society shall begin on January 1 and will end on December 31. The finance of the society shall be supplied by the membership fees and the financial support from the Mosan Arts and Sciences Foundation. Membership fees and dues are as follows.

  • 1. President: 300,000 per annum.
  • 2. Vice President: 100,000 per annum
  • 3. Officers and overseers: 50,000 per annum
  • 4. Regular members: 30,000 per annum for Korean members
  • 5. Foreign members
    • (1) North and South American members: $50 U.S. dollars
    • (2) Chinese members: 200 Chinese Yuan
    • (3) Japanese members: 3,000 Japanese Yen
    • (4) Members with other nationalities: same as Korean members
  • 6. Lifetime membership fees: 300,000; $300 U.S dollars; 2,000 Chinese Yuan; 30,000 Japanese Yen . BYLAWS

ARTICLE 9 - DUTIES OF OFFICERS

本會は正會員

  • Section 1: The president shall exercise supervision over the affairs of the society and perform all other functions of the society.
  • Section 2: The vice president shall be in a position to support the president and shall perform some functions ordinarily attributed to the president. In case of absent presidency, the vice president with the approval of the president, shall perform the duty of the president.
  • Section 3: The general officer shall perform supporting duties originally pertaining to the president and the vice-president.
  • Section 4: The research officer shall perform supporting duties with respect to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seminars.
  • Section 5: The contacting officer shall perform duties with respect to promulgating the society and contacting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scholars.
  • Section 6: The general editor shall perform duties regarding the publication of articles submitted to the society.
  • Section 7: The advisory board members shall participate in advisory board meetings and in determining important matters pertaining to the society.
  • Section 8: The overseers shall audit the functions of the society and the finances at a minimum of once a year, and shall report the result in writing.
  • Section 9: The secretary shall oversee the general performance of the society and perform a supporting role for the president and the vice-presi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