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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

동아인문학회 심사규정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동아인문학회의 학회지 ≪동아인문학≫에 투고된 론문의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편집위원회 개최)

투고논문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다루기 위해

학회지 편집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매년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 3 조(논문접수)
  • 1. 투고된 모든 논문은 위원장이 접수하고 처리한다.
  • 2. 논문이 투고된 이후에는 투고자와의 접촉은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고 함)을 통해서만 처리한다.
  • 3. 투고논문은 동아인문학회의 논문투고규정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논문투고규정에 현저히 위배된 경우에는 반송한다. 반송할 경우에는 접수 불가에 대한 사유를 명시한다.
제 4 조(심사위원 위촉과 심사의뢰)
  • 1. 원회는 논문투고분야를 고려하여 그 방면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로 논문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2.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투고논론문과 심사의뢰서, 논문심사평가서, 심사료를 우송한다.
제 5 조(심사위원의 임무 및 해촉)
  • 1.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와 게재 여부의 결정, 그리고 논문의 수정 등 학회지 발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책임을 진다.
  • 2.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원고를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이 15일 이상 논문을 심사하지 않을 경우에 위원장은 해당 심사위원의 자격을 해촉할 수 있다.
제 6 조(심사위원의 수)

투고논문은 전공분야별로 전문가 3인 이상이 심사한다.

제 7 조(심사과정)
  • 1. 위원회에서는 논문의 형식, 내용,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1차 심사를 한다.
  • 2. 심사위원은 논문심사평가 항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2차 심사를 한다.
  • 3. 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의 논문심사평가 내용을 수합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3차 심사를 한다.
제 8 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에 따라 논문을 심사한다.

  • 1. 연구주제의 독창성 : 연구주제가 독창성이 있는가
  • 2. 연구방법의 타당성 : 연구방법에 타당성 있는가
  • 3. 논리전개의 명확성 : 논문의 구성상 목차와 전개가 논리적이며 참고문헌은 적절한가
  • 4. 학문적 기여도 : 연구주제가 국내외의 관련 학문에 기여하는가
제 9 조(심사판정)

심사 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재심 후 게재가>, <게재불가>의 4단계로 구분한다.

  • 1. 심사 결과 2명 이상이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에는 논문을 게재한다.
  • 2. 심사 결과 2명 이상이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에는 논문투고자에게 논문 수정과 보완을 요구하고, 논문투고자가 그 요구에 응할 경우 논문을 게재한다.
  • 3. 심사 결과 1명이 <수정 후 게재가>와 1명 이상이 <재심 후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에는 논문투고 자에게 논문 수정과 보완을 요구하고, 심사위원은 수정한 논문을 다시 심사하며, 재심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재심에서 심사위원 2명 이상이 <수정 후 게재가> 또는 <재심 후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협의하여 게재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만약 심사위원 2명 이상이 <재심 후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에는 제4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3명 심사위원 모두의 심사판정을 함께 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제4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4. 심사 결과 2명 이상이 <재심 후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에는 논문투고자에게 논문수정의뢰를 보내 수정과 보완을 요구하고, 심사위원은 수정한 논문을 다시 심사하며, 재심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재심에서 심사위원 2명 이상이 <수정 후 게재가> 또는 <재심 후 게재가>로 판 정한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협의하여 게재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만약 심사위원 2명 이상이 <재심 후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제4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3명 심사위원 모두 의 심사판정을 함께 통보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제4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5. 심사결과 2명 이상이 <게재불가>로 정한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으며, 논문투고자에게 심사위원의 의견 등 그 사유를 통보한다.

게재가능 ▣ 심사위원 3명 게재가능 또는 2명 심사위원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가 ▣ 심사위원 2명이상 <수정 후 게재가> → 논문수정의뢰 → 논문게재
  → 논문수정의뢰 → 재심 → 논문게재
* 재심절차:
- 심사위원 2명 이상 <수정 후 게재가> 또는 <재심 후 게재가> → 심사위원이 협의하여 게재여부 결정
- 심사위원 2명 이상 <재심 후 게재가>
  → 제4의 심사위원 선정하여 3명 심사위원에게 심사판정을 함께 동봉하여 심사를 의뢰 → 심사결과를 근거로
게재여부 결정
재심 후 게재가 ▣ 심사위원 2명 이상 <재심 후 게재가>
  → 논문수정의뢰 → 재심 → 논문게재
* 재심 절차는 같음
게재불가 ▣ 심사결과 2명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 → 게재불가
  → 논문투고자에게 심사위원의 의견 등 그 사유 통보
제 10 조(심사이의)

논문투고자는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전자메일로 편집위원들과 논란이 되는 내용을 검토한 후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 11 조(비밀준수)

심사위원과 논문투고자의 명단은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며, 심사결과는 <게재불가>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 12 조(증명서 발급)

게재가 승인된 론문은 논문투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학회장의 직인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 13 조(기타사항)

본 심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 1. 본 규정은 2003年 6月 26日부터 실시한다.
  • 2. 본 규정은 2012년 1월 20일부터 실시한다.
  • 3. 본 규정은 2015년 1월 21일부터 실시한다.
  • 4. 본 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