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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동아인문학회 연구윤리 규정

2007. 10. 30 제정

제 1 조 : 연구의 정직성에 관한 규정
  • 1. 본 학회 회원은 연구의 기본 설계, 각종 자료의 분석, 연구 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에 대한 보 상 등 개별 혹은 단체로 수행하는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정직해야 한다.
  • 2. 본 학회는 연구 수행 및 연구물의 출판 과정에서 자료의 날조, 변조, 표절, 자기표절, 중복 투 고 등의 연구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심각한 학술적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
제 2 조 :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관한 규정

본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연구자의 연구 부정행위로 규정한다.

  • 1. 표절 행위 : 다음 네 가지 경우를 대표적 표절 행위로 규정함.
    • ⑴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원저자의 창의,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 ⑵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그대로 옮기는 행위
    • ⑶ 출처를 밝혔더라도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자신의 주장인지 독자가 명확하게 알 수 없도록 서술하는 행위
    • ⑷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재수록하거나, 여러 편의 글을 합성하 여 한 편의 새로운 논문을 가공하는 이른바 자기표절 행위
  • 2. 대학원생 또는 박사후 연구員 등 소장 연구자들에 대한 정당한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
  • 3.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예우 차원에서 저자로 이름을 올리거나, 연구의 기여도 와 일치하지 않은 순서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 및 기여가 있는 연구자의 이름을 누락시키는 행위
  • 4.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중복 투고하거나 이중 출판하는 행위
제 3 조 : 편집위원의 윤리에 관한 규정
  • 1. 편집위원은 모든 투고 논문을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
  • 2.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품성을 갖춘 심사위원을 엄정 선정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3. 편집위원은 전 심사과정과 그 결과를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 심사위원의 윤리에 관한 규정
  • 1. 심사위원은 위촉된 논문을 개인의 학문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 2. 심사위원은 전 심사과정과 결과를 어떤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 3.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어떤 경우에도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에 관한 규정
  • 1. 심사 중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부정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제재 내용을 결정한다.
  • 2. 이미 게재된 논문에 연구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별도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이를 담당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 6 조 :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비상설기구로 운영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3. 연구윤리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회장)이 선임한다.
  • 4.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 5.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6. 연구윤리위원회는 치밀한 조사활동을 거쳐서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 7 조 : 부정행위 제보자 및 피제소자에 관한 규정
  • 1. 본 학회 회원은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이를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 2. 본 학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3.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부정행위로 확정 되기 전에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4.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위원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위원회는 제소된 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5. 학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 다.
제 8 조 : 연구 부정행위자 제재에 관한 규정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1. 연구자의 학회 제명 및 논문투고 금지.
  • 2. 학회지에 수록된 해당 논문 취소 및 인터넷 서비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 3. 학회 홈페이지 및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회지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 공지.
  • 4. 연구 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에 부정행위 사실 통보.
제 9 조 : 윤리규정 시행 지침
  • 1. 본 학회의 신입회원은 이 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하며, 기존회원은 본 규정의 발효와 함께 이미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2. 이 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의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며, 기존회원은 추가 서약 없이 개정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3. 별도로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회원은 논문투고신청서의 해당란에 투고 논문이 본 윤리 규 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음을 서약해야 한다.
  • 4. 본 윤리규정은 2007년 10월 30일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