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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산학술재단

제목

정관(2020.10)

작성자
모산학술재단
작성일
2020.10.23
첨부파일0
조회수
1027
내용

모산학술재단 정관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교육·학문 등 민족문화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기신 모산(慕山) 심재완(沈載完) 선생의 뜻과 정신에 입각하여 학술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모산학술재단이라 한다.

3(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대구직할시 수성구 두산동 88-4번지에 둔다.

4(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학술사업

1) 연구 및 조사활동

2) 연구자료의 발굴, 수집정리

3) 학술발표회와 세미나 개최

4) 국내외 연구단체와의 제휴, 교류

5) 자료집, 연구논문집, 기관지 간행

(2) 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1) 이 법인의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2장 회원

 

6(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임원의 추천을 받아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전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 선정여부를 결정한다.

7(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8(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탈퇴할 수 있다.

9(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은 이 법인의 목적에 배타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3장 임원

 

10(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5

2. 감사: 2

2) 1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11(상임이사) 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고,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12(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이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3(임원의 선임방법)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14(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15(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統理)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16(이사장 직무대행의 지명)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闕位)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2호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17(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監査)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4장 총회

 

18(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 사항

19(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111월 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20(총회의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1(총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22(총회의결 재적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5장 이사회

 

23(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24(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이사회의 의사결정은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5(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26(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27(서면의결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6장 재산 및 회계

 

28(재정) 이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기부금

3) 재산수입금

29(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30(세입, 세출예산) 이 법인의 세출예산은 매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한다.

31(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재산의 구분)

1)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33(재산의 관리)

1) 33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의 기본재산중 수입이 발생할 때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수입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34(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감정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7장 보칙

 

35(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6(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대구광역시교육청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귀속된다.

37(정관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8(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9(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항의 사항은 이를 지방지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이사회에서 공공하기로 의결된 사항

3) 기타 공익법인의 관계사항

40(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사단법인 모산학술재단 이사

 

직위

성명

주소

임기

이사장

문삼수

대구 남구

4

이사

오세도

대구 중구

4

이사

이경일

경북 선산군 선산읍

4

이사

이근후

대구 북구

4

이사

이현규

대구 수성구

4

이사

홍우흠

대구 수성구

4

이사

심홍필

서울 강남구

4

감사

김춘룡

대구 남구

2

감사

심우정

대구 동구

2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현재 기본재산 목록 (2019년말 기준)

구분

재산명

수량

평가액

기본재산

현금(예금)

 

31,000,000

부동산

1,127.3

393,689,400

보통재산

현금(예금)

 

56,251,240

집기비품

 

1,030,400

 

 

481,9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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